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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석수 정면 비판…"감찰유출, 중대 위법행위"

<앵커>

어제(18일)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청와대가 강한 비판의 입장을 내 놓았습니다. 감찰 내용을 유출한 건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만큼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먼저 한승희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의견을 나눈 건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성우/청와대 홍보수석 :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도 정치적 의도에 따른 수순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 신문에 감찰관련 내용을 확인해 줬으며, 처음부터 감찰결과에 관계없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 수석이 물러날 필요가 없다는 게 내부적인 판단입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증은 커녕 낮은 단계의 소명도 못했다"면서 거취를 거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혹 제기만으로 정부를 흔드는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의지"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오늘 휴가를 내고 특별감찰관실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김세경,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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