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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억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영장 기각

<앵커>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허수영 사장이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세 270억 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며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롯데케미칼 허수영 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청사에서 대기하던 허수영 사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허 사장은 이미 구속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공모해 2006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해 270억 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국세청 출신 세무사 김 모 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허수영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은 당초 허 사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세금 부당 환급을 위한 소송 과정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허 사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신동빈 회장으로 수사를 확대하기가 더 어렵게 된 겁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과 함께 허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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