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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국민의당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수사대상에는 국회의원과 3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함께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됐습니다.

또 '김영란 법' 위반 사안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재적 의원의 10분의 1, 즉 30명이 동의하면 범죄단서 유무와 상관없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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