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두 달 만에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또 기각했습니다.검찰은 일단 기각 사유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고, 국민의당은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도 기각되면서 박준영 의원은 어제(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뒤 12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박준영/국민의당 의원 : 제가 공천을 하면서 헌금을 받았다는데 제가 신당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공천 과정이나 절차를 한 번도 밟은 적 없고, 그런데 어떻게 공천 헌금이 오고 가겠습니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 씨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억 5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에도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잇단 영장 기각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일단 충분히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이어 박준영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까지 기각한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