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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 논란…"네이버가 베꼈다" vs "해외 사례 응용"

<앵커>

휴대전화로 자신의 모습을 찍으면서 얼굴 위에 특수효과를 합성할 수 있는 앱인 '스노우'가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자회사가 지난해 9월 출시한 앱으로 다운로드 횟수가 벌써 4천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한 벤처기업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베꼈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스노우'의 인기 비결은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해 여러 가지 특수 효과를 실시간으로 합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국내 한 스타트업이 자신들의 앱을 베낀 서비스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스노우 출시보다 4달 앞서 롤리캠이라는 앱을 발표했는데, 셀카를 찍을 때 얼굴을 인식해 스티커를 합성하는 방식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스티커 디자인도 수십 건이 거의 유사하다고 주장합니다.

홍보 동영상에 사용된 음악까지 일치합니다.

[정진욱/'롤리캠' 개발업체 대표[화상통화] : (대기업인 네이버의 자회사가) 단순 마구잡이식으로 베끼고 마케팅을 통해서 본인들 것으로 만들고…. 저희 직원들이 느끼는 상실감(이랄까요?) 점점 의욕이 떨어지는 거죠, 혁신할 수 있는….]

네이버는 이에 대해 얼굴에 특수 효과를 얹는 서비스는 2014년에 해외 업체가 이미 선보인 것으로 롤리캠을 베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하다는 스티커 디자인은 유행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앱에도 유사한 게 많고 홍보 동영상 배경 음악은 음원 사이트에서 인기 있는 곡을 고르다 겹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이달 초 번역 관련 서비스를 발표했다 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베꼈다는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올리고 서비스를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

창업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베끼는 대신, 기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김승태,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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