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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또 기각…"방어권 침해"

<앵커>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두 의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두 번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검찰이 재청구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30일) 새벽 또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두 의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구속할 경우 이들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두 의원은 밝은 표정으로 청사를 빠져 나왔습니다.

[박선숙/국민의당 국회의원 :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민/국민의당 국회의원 : 사건의 진실에 대해 잘 판단해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의당은 바로 논평을 내고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애초부터 무리한 조치였다"며 "검찰의 즉각적인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SNS를 통해 "공당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간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두 의원의 혐의가 20대 총선 선거 사범 중에 가장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검찰은 더는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두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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