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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부패 관행 없애는 공익 커"

<앵커>

그동안 '위헌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았던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민경호 기자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제기된 핵심 쟁점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7명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 시행으로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나 부패와 연결된 나쁜 관행을 없애는 공익이 더 크다"는 겁니다.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언론기관과 교육기관 종사자들도 그 직무의 공공성과 중요성에 비추어서 공직자와 같이 규율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것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됐습니다.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용되는 금품의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진국의 사례로 봤을 때 부패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한다"며 합헌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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