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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헌 심판 D-0…언론사·사립교원 쟁점

<앵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오늘(28일) 나옵니다. 선고 기일을 앞당겨 잡은 걸 보면 일부 조항의 위헌 가능성이 높아서 시행 전에 법 정비를 할 시간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합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 없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최대 쟁점은 적용 대상에 민간 영역에 있는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시킨 게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주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언론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사립학교 교사도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연좌제 금지를 명시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배우자를 제외하면 법 적용을 빠져나갈 허점이 생긴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법 조항에 규정된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고, 받아도 되는 금품과 외부 강의 사례금의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부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두 달 전에 선고일을 잡은 건 법 개정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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