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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특별감찰' 재직시절 의혹 한정…한계 명확

<앵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법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재직시절 비위 의혹에 그칠 수 밖에 없는 법적인 한계때문에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취재진 앞에 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법에 따라 최선을 다해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수/특별감찰관 : 저에게 부여된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찰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 이상 공무원이 대상이라서, 민정수석 재직시설 의혹들로 한정됩니다.

의경으로 복무 중인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신고 의혹, 또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가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민정수석 재직 전인 지난 2011년 우 수석의 처가와 넥슨 사이의 부동산 거래 의혹과 몰래 변론 의혹은 조사할 수 없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 취임하신 이후에 (특별감찰관법) 2조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감찰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법에 없는 일을 저희가 하긴 좀 어렵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어서 우 수석에 대한 직접 조사도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우 수석이 의혹을 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도, 사상 첫 특별감찰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특별감찰 기간은 한 달 이내로 정해져있지만 대통령 허가를 받을 경우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찰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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