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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이제 대부업체도 가능

<앵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재산과 빚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금융서비스가 지난해부터 시작됐는데, 대부업체의 거래관계는 알수없어서 내용도 모르고 낭패를 당하곤 했는데 이젠 다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김모 씨 가족은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의 은행빚이 재산보다 더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한 건 갑자기 빚 갚으라고 나타난 대부업체였습니다.

[김모 씨/회사원 : (사채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쪽(대부업체)에서 채권 권리 행사를 안 하는 이상은 모르는 거죠. 감당이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상속)포기를 하게 된 거죠.]

원래 고인의 재산이 많은지, 빚이 더 많은지는 지난해 시작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알 수 있습니다.

[심경순/KEB하나은행 팀장 :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의 자산 및 채무를 다 조회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조회 전산망에서 빠져 있던 대부업체가 가입됨에 따라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최옥순 팀장/금융감독원 : 돌아가신 분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족들이 떠안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을 경우엔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빚이 있다는 걸 안 날로부터 석 달 안에만 신고하면 채무가 면제됩니다.
 
[노영희/변호사 : 상속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고를 할 수 있는 서식이 있어요.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망자의 자녀나 배우자만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망자 사촌 이내 친척들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는 만큼 모두 상속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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