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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는 불법"…"법률 사무"

<앵커>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업무에 대해서 검찰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변호사는 소비자들에게 훨씬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며 재판으로 위법 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상우 기자가 양측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부동산 중개업을 전문으로 하는 트러스트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동산 거래 가격이 2억 5천만 원 미만이면 45만 원, 그 이상이면 99만 원의 수수료만 받고 있습니다.

[트러스트 고객 : 변호사 부동산 서비스라고 해서 거래해보니까. 약간 전문성도 있는 것 같고 법적으로. 수수료도 합리적이었고요.]

하지만 검찰은 이런 부동산중개 행위가 위법하다며 해당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부동산 중개는 법이 규정한 변호사의 직무로 보기 어려우며,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만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골목상권 침해라며 비난해온 공인중개사 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황기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 더욱 어려워진 중개업계의 현실에 중개보수체계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입니다.]

반면 해당 변호사는 부동산중개 행위가 변호사법에 규정된 '일반 법률사무'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며, 재판을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리자고 맞섰습니다.

[공승배/변호사 : 소비자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원합니다. 중개수수료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기를 원합니다. 변호사야말로 적임자라고 생각했고….]

한 해 2조 원 규모인 부동산중개 시장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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