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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파킹 불법 주차…번호판 가리기 '꼼수'

<앵커>

음식점에서 주차를 부탁하면 대개는 어디론가 차를 몰고 가죠. 그런데 주차장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객이 맡긴 차를 도로에 불법 주차해 온 기사들이 적발됐는데,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소환욱 기자가 그 현장을 고발하겠습니다.

<기자>

서울 이태원의 도로변입니다.

단속 카메라를 피하고자 차들이 번호판이 보이지 않도록 다닥다닥 주차돼 있습니다.

맨 뒤차의 번호판은 광고판으로 가려졌습니다.

발레파킹 기사들이 불법으로 주차해놓은 차들입니다.

[발레파킹 기사 : 주차 단속 요원이 두 번 돈다고요. (두 번째가 진짜 단속이니까) 한 번 돌고 나면 제가 빼버리고.]

비슷한 시각, 청담동 거리.

간판으로 번호판을 가려 놓았는가 하면, 번호판이 보이지 않도록 트렁크를 열어둔 차도 있습니다.

고깔 모양의 교통시설물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발레파킹 기사 : (식당에) 주차장이 따로 없어요. 제가 벌금을 많이 내서 구청에서 (단속을) 잘 안 나와요.]

이런 꼼수를 이용한 주차대행 서비스의 대부분은 일반 공공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석 달 동안 강남 일대 음식점과 상가 일대를 단속해,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해온 발레파킹 기사 2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서울 강남지역의 발레파킹 요금은 한대당 2~3천 원 수준.

경찰은 일부 발레파킹 기사의 경우 도로나 인도에 불법 주차를 하는 배짱 영업으로 한 달에 1천만 원이 넘는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이승희, VJ : 이종현, 화면제공 : 서울 강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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