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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늑장 출동에 피살…법원 "국가가 배상"

<앵커>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늑장 출동해 살인사건을 막지 못했다면 국가가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승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34살 여성 이 모 씨는 남자 친구의 어머니 박 모 씨와 전화로 다툰 뒤 직접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때 어머니 박 씨는 흉기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밤 9시 12분, 박 씨 아들이 어머니가 흉기를 들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미 신고받은 다른 가정폭력 사건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15분 뒤 아들이 다시 신고했는데, 경찰관들은 잘못 알고 있던 엉뚱한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결국, 최초 신고 후 24분이 지나서야 잘못을 깨닫고 출동했지만, 이미 박 씨가 휘두른 흉기에 이 씨는 숨진 뒤였습니다.

이 씨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8천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신고 내용과 주소가 명확히 다르고 112상황실 담당자가 이를 거듭 지적했는데도, 경찰관들이 일 처리를 잘못해 현장 출동이 24분이나 지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자 박 씨가 66살이었다는 점에서 경찰관들이 사건 발생 전에만 도착했다면 살인을 막을 수 있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경찰관들이 박 씨를 감독할 의무가 있었던 건 아니어서 국가 책임을 20%만 인정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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