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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뇌물' 긴급체포…126억 추징한다

<앵커>

진경준 검사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어젯(14일)밤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공짜로 받은 주식 자체를 뇌물로 봤는데 시세 차익으로 거둔 126억 원 모두를 추징하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진경준 검사장이 보유했던 넥슨 주식을 뇌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4억 2천5백만 원을 받아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 주를 산 뒤 2006년 10억 원에 되팔았고, 같은 해 11월 넥슨재팬 주식 8천5백여 주를 샀습니다.

바로 이 넥슨재팬 주식이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2005년 김 회장이 건넨 종잣돈으로 시작된 두 사람 간의 뇌물 주식 거래가 넥슨재팬 주식 매입으로 완성됐다는 겁니다.

진 검사장은 지난해 넥슨재팬 주식을 팔아서 126억 원을 벌었습니다.

검찰은 이 126억 원을 모두 추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 범죄의 경우 범죄 수익, 곧 뇌물로 벌어들인 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양안/변호사 :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이므로, 주식 취득 가격이 아니라 공여된 주식을 매각해 실현된 수익 전부를 추징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진 검사장이 상당 규모의 벌금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경우 받은 돈의 2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2006년 진 검사장이 10억 원 가까이 주고 산 넥슨재팬 주식이 뇌물로 인정될 경우 수십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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