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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경준 긴급체포…"주식 자금·고급 승용차는 뇌물"

<앵커>

넥슨 주식 대박 사건으로 어제(14일) 검찰에 소환된 진경준 검사장이 조사가 시작된 지 13시간 만인 어젯밤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진 검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진경준 검사장을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던 이금로 특별검사팀은 조사 13시간 만인 어젯밤 11시쯤 진 검사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진 검사장의 심리 상태가 다소 불안한 점이 고려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 검사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진 검사장이 지난 2005년 김정주 NXC 회장에게서 4억2천여만 원을 받아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샀다 되팔고, 그 돈으로 넥슨 재팬 주식을 사서 120억원 대 차익을 챙긴 것과 넥슨으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를 넘겨받은 일련의 행위들이 뇌물 혐의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어제 오전 10시쯤 검찰에 출석한 진 검사장은 자신의 연이은 거짓 해명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진경준 검사장 : 그동안 저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김 회장으로부터 대가 없이 그냥 돈을 받아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샀다고 시인했습니다.

검찰은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4억 원이 넘는 돈을 대가 없이 줬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진 검사장을 추궁한 끝에 대가성을 입증할 단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긴급체포한 진 검사장에 대해 늦어도 내일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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