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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위절제 호주인 사망사건으로 영장

경찰은 고 신해철 씨의 위 밴드 수술을 했던 의사 강 모 씨에게 호주인 A 씨의 위 절제 수술을 한 뒤에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A 씨에게 위소매 절제술을 시행한 뒤 심정지가 발생했는데도 다섯 번이나 직접 봉합 수술을 하는 등 적절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결국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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