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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놓고 "부인이 했어요"…별별 보험사기

<앵커>

자동차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자차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신고해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챙긴 가입자 1천 4백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손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승용차가 골목길에 서 있는 차를 들이받습니다.

바로 후진을 하다 또 다른 차를 들이받습니다.

이어 전봇대를 들이받고, 우회전해서 빠져나가려다 담벼락과 충돌한 뒤에야 멈춰 섭니다.

음주 운전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음주 사고 사실을 숨긴 채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예 부인이나 다른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보험사 조사 담당 직원 : (음주 운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고 장소나 시간, 운전자를 바꿔서 접수하면 저희가 확인하기가 더 어렵죠.]

음주나 무면허 사고는 자기 차량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대인·대물 배상 때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14년 1월부터 1년여 동안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가입자를 찾아냈는데, 모두 1,435명이 17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갔습니다.

[송영상/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장 : 주기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편취 보험금을 조기 환수토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전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우기정, VJ : 정민구, 화면제공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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