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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묻지마 폭로'…면책특권 제한론 확산

<앵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문제가 면책특권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면책특권을 등에 업은 근거없는 폭로를 막아야 한단 입장인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을 견제하는 권한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면책특권 논란은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폭로에서 시작됐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사원 4명에게 음담패설하고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해서 정직 2개월 징계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대법원 양형 위원인 한 방송사 간부에게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자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사과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무책임한 의혹제기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면책특권 제한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김희옥/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장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폐해에 대해서 국회 자체의 징계 등 제재나 (소속 정당의 징계 등) 책임을 지우는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민주는 실수를 빌미로 국회 권한을 제약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 권한까지 제약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싸우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제도 보완 쪽에 방점을 뒀습니다.

[박지원/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사실이 아닌 허위폭로라고 하면 윤리위원회에서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이뤄지도록 요구합니다.]

면책특권 자체를 손보려면 헌법을 고쳐야 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폭로를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외국 사례는 참조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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