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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워셔액' 보도 이후…산업부 "안전성 조사"

<앵커>

지난주 SBS가 보도해드린 자동차 워셔액의 독성 우려와 관련해서 정부가 안전성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워셔액의 주성분인 메탄올이 문제인데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관련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워셔액을 뿌릴 때마다 몸의 이상을 느꼈다는 운전자들은 예상보다 많습니다.

[택시 기사 : (워셔액을 뿌리면) 냄새가 심하고 머리가 아파요. (때에 따라 워셔액 분사를) 많이 해줘요. 그때 냄새가 나고 머리가 아파요.]

전문가들은 워셔액을 뿌릴 때 차 안으로 들어온 메탄올을 흡입해서 생긴 증상이라고 설명합니다.

SBS의 보도가 나간 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워셔액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워셔액 성분에 대한 규정을 새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품 안전기준을 전면 개정하겠단 방침입니다.

현재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워셔액에 들어가는 메탄올의 함유량을 법으로 철저히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은 메탄올을 넣는 이유가 겨울에 워셔액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만큼, 겨울철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은 주들을 제외하고는 메탄올 워셔액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엔 아직 워셔액 성분 관련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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