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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수사' 잇단 무죄 선고…자존심 구긴 검찰

<앵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자존심이 또 구겨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뇌물을 받았다고 재판에 넘긴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이유가 뭔지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구속기소 된 민영진 KT&G 전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심경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 드릴게요.) …….]

민 전 사장의 혐의는 인사 청탁과 업체 선정 등의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1억 7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금품을 줬다는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자백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던 직원들이 추가 수사를 받게 되자 궁박한 사정을 벗어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유정 변호사의 브로커 이동찬 씨 관련 재판도 같은 맥락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씨가 지난 2012년 금괴 밀수를 부탁하며 4천5백만 원을 건넸다고 자백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세관장에 대해, 대법원 역시 무죄 취지로 선고했습니다.

당시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이 씨가 선처를 바라며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진술자에게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는 사정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잇따른 무죄 판결에 검찰은 자백한 사람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부정부패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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