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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 3만 원' 보고 들어갔는데…"부르는 게 값"

<앵커>

장애인에게 염색 비용으로 52만 원을 받았다는 미용실의 바가지 상혼이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주인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지나친 폭리를 취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미용요금 문제는 여기뿐만이 아니지요. 건물 외벽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고 그래서 요금 분쟁도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23일) 생생리포트는 이 미용요금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파마 요금이 3만 원이라고 써 붙인 미용실에 들어갔습니다.

2배 넘는 7만 5천 원짜리를 권합니다.

[A 미용실 직원 : (밖에 붙인 가격은) 일반 파마 가격. 일반 파마 하시면 안 예뻐요. 고객님이 할 수 있는 머리는 아닌 것 같고, 남자들이나 연세 있으신 분들….]

3만 원짜리를 하는 손님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미용실도 표시가격 따로 실제 요금 따로입니다.

[B 미용실 직원 : 7만 원, 9만 7천 원, 12만 원, 15만 원 4가지 있고, 보통 (손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12만 원….]

업소별로 최고 28배 차이 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윤정/서울 노원구 : 제가 생각했던 시술보다 훨씬 비싼 시술로 (미용실에서)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머리를 하려면 클리닉(영양 서비스)을 추가해야지만 머리가 잘 나올 수 있다'고….]

3년 전부터 면적이 66㎡ 이상인 업소는 건물 밖에 실제 요금을 게시하도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도가 시행됐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요금을 붙이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가격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지만, 관련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 영업자의 영업하는 방법중의 하나라고 보는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요금 결정이 업소 자율이긴 하지만 소비자들이 요금을 미리 알 수 없고, 요금에 따른 선택권도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하성원,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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