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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었다" 갑자기 말 바꾼 4번째 고소인

<앵커>

성폭행 혐의로 박유천 씨를 고소한 네 번째 여성이 첫 번째 여성처럼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는 겁니다.

조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유천 씨를 상대로 마지막 네 번째 고소장이 접수된 건 지난 17일입니다.

지난해 2월 22일 새벽 3시쯤 강남의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제출한 24살 A 씨가 지난 주말 2차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번복했습니다.

박 씨와 성관계를 갖긴 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한 겁니다.

성폭행으로 고소했다가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바꾼 여성은, 첫 번째 고소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첫 번째와 네 번째 고소 건에 대해선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 혐의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호원과 함께 출근한 박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유천 : (추가로 (2~4번째) 여성들에 대해 맞고소하실 계획 있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

박유천 씨 측이 첫 번째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건과 관련해, 경찰은 박 씨 소속사 대표의 아버지와 그의 지인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합의금 문제로 첫 번째 고소인 측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 고소 건과 관련해 박유천 씨와 고소인 B 씨 측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검찰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형석, VJ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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