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주식 먹튀' 최은영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앵커>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판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사실은 충분히 소명됐지만, 도주 우려가 없고 또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남부지검 청사에서 구속여부를 기다리던 최 전 회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어젯(14일)밤 11시 25분쯤 귀가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최은영/전 한진해운 회장 : (국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 ….]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전 회장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지만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 중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추가 조사 뒤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기각과 동시에 검찰이 재청구 의사를 밝히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겁니다.

최 전 회장은 경영난을 겪던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한다고 발표하기 전,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자신과 두 딸의 주식 96만7천 주를 모두 팔아 10억 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