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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임원 첫 소환…"독일 본사 책임 배제 못해"

<앵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국법인 임원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독일 본사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 한국법인에서 차량 인증 업무를 맡은 윤 모 이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씨를 상대로 연비와 배출가스, 소음 성적서를 조작하고, 인증 없이 차량을 수입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윤 씨는 애초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왔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폭스바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독일 본사의 책임과 관련한 진술도 일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들의 차량 주문이 빗발치는데 본사에 요청한 시험 성적서가 오지 않는 바람에 서류를 조작해서 팔 수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독일 본사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폭스바겐 측이 20개 차종의 연비 시험성적서 48건을 비롯해 배출가스와 소음시험 성적서 등 수입에 필요한 서류 54건을 추가로 조작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또 지난 2014년 초 인증받지 않은 부품을 사용해 환경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때 일부 차종만 신고해 과징금 수백억 원을 줄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폭스바겐에 사문서변조 혐의 외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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