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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핵심' 보조금 상한제, 사실상 없앤다

<앵커>

정부가 현재 33만 원인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 상한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시장이 침체 되고, 통신사들만 득을 본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의 핵심인 보조금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한제를 폐지해도 통신사들이 실제 공시하는 지원금을 올리지 않는 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휴대전화 상가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파격적 가격에 제시합니다.

[A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 (통신사 변동 없이) 그냥 기기변경 하실 때 이정도 나오세요. (2년 약정에 28만 7천 원… 싼 거예요?) 싼 거죠. 기기변경인데.]

이 스마트폰의 출고 가격은 83만 원, 통신 3사가 공시한 보조금은 23만 원대입니다.

따라서 60만 원 밑으로 파는 게 불가능하지만 절반 가격에 내놓은 셈입니다.

통신사가 공시한 보조금과 별도의 판매 장려금을 판매점에 주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입니다.

[B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 (통신사한테 장려금) 단가를 내려받고. 이 단가를 보고 1대 팔면 3~40만원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을 소비자에게 다 밀어주는 거잖아요.]

이처럼 지원금 상한제가 유명무실한 사례가 많자 정부가 사실상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격경쟁을 유도해 값을 낮춰 휴대전화 시장을 활성화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통신사들은 지금도 상한선 33만 원에 못 미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한선을 폐지해도 통신사들이 공시 지원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양현석/휴대전화 판매점 대표 :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져도) 통신사가 그만큼 지원금을 안 주고 (과거와) 똑같은 영업방식을 위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불법 판매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원금 상한선 인상과 함께 공시 지원금의 실질적 인상을 유도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유미라,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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