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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조' 거짓 진술 지시…'과실치사' 적용

<앵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있기 전, 지난해 8월 이미 강남역에서 똑같은 사고가 있었죠. 당시 협력업체 간부가 직원들에게 2인 1조로 작업했다고 거짓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협력업체 직원 29살 조 모 씨가 숨졌습니다.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낀 사고였습니다.

9개월 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이곳 강남역에서 일어난 사고로 조 씨가 숨진 것에, 서울메트로와 정비를 맡은 협력업체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역무실에서는 조 씨가 무슨 수리를 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협력업체도 2인 1조 작업 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다, 사고 후 협력업체 본부장은 직원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방에 수칙을 잘 지켰다고 거짓 진술하라는 지시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역 책임자였던 서울메트로 강남역 부역장과 협력업체 유진메트로컴 대표와 본부장 등 모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아버지 : 당해보지 않은 부모는 모를 겁니다. 당해보지 않은 부모는 몰라요. 3명(이라는 숫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요.]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를 처벌하는 첫 사례여서 구의역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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