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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박' 진경준, 소환 조사 뒤 징계 수위 결정

<앵커>

넥슨 주식 거래로 무려 120억 원대의 대박을 챙긴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서 검찰이 징계에 앞서 본격적인 수사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김 검사장은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커졌고, 대박을 안겨준 넥슨 김정주 회장도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진경준 검사장이 2005년 당시 넥슨의 돈으로 주식을 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특혜성 뇌물사건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진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수위 결정에 앞서 수사를 먼저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검사장은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검찰은 넥슨이 이자도 받지 않고 진 검사장에게 빌려준 4억 2천5백만 원의 주식 매입자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이후 진 검사장이 넥슨의 부적절한 편의를 봐줬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짧아 11년 전 사건으로 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해임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해임된다고 해도 현행법상 공무원연금의 절반은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정주 넥슨 회장도 불러 주식 매입 자금을 댄 경위와 장외 주식을 넘긴 배경,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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