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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에서 수사로…"현직 검사장·김정주 소환"

<앵커>

넥슨 주식을 거래해서 12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커졌고, 김정주 넥슨 회장의 소환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감찰 수준의 조사만 하던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넥슨의 돈으로 주식을 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혜성 뇌물사건으로 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진 검사장은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검을 제외하고 현직 검사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건, 2009년 박연차 게이트 당시 민유태 전주지검장 이후 7년 만입니다.

수사의 초점은 대가성 여부입니다.

검찰은 넥슨이 이자도 받지 않고 진 검사장에게 빌려준 4억 2천5백만 원의 주식 매입자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이후 진 검사장이 넥슨의 부적절한 편의를 봐줬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짧아 11년 전 사건으로 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때문에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해임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해임된다고 해도 현행법상 공무원연금의 절반은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정주 넥슨 회장도 불러 주식 매입 자금을 댄 경위와 장외 주식을 넘긴 배경,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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