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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폐기냐, 20대서 재의결이냐…그 운명은?

<앵커>

대통령이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 많은 찬성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국회가 다시 의결한다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9대 국회가 이미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죠. 이 법안은 19대 국회가 보낸 법안이기 때문에 19대 국회가 재의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그렇지 않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문준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적 효력 공방의 핵심은 헌법 제51조입니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았다고 폐기되진 않는다, 다만, 국회 임기가 끝났을 땐 폐기된다고 단서가 달렸습니다.

정부·여당은 이 단서조항을 근거로 19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을 재의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고 주장합니다.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19대 국회의원이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20대 의원이 재의결하는 것은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은 의결을 거친 걸 재의결하는 것이니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섭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9대 국회에서 처리 못 하는 귀책사유가 국회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재의결은 이렇게 헌법학자들 사이에도 해석이 엇갈리고, 국회 사무처도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에 야당이 독자 추진하기 쉽지 않습니다.

재의결이 안된다면 대신 법안을 재발의 할 수 있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상임위와 본 회의를 거치는 겁니다.

하지만, 여당이 반대하니 국회 선진화 법의 쟁점 법안 처리 기준인 재적 3/5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야당 표를 다 모아도 부족합니다.

재의결이든 재발의 든 여야 대치는 가팔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국회 출발부터 협치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겁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은진, CG : 박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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