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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앵커>

국회에서 언제든지 청문회를 여는 게 가능하도록 한 개정 국회법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서 여야 간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이 외국 방문 중인 오늘(27일) 갑자기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심의 안건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수시로 열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황교안/국무총리 :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시 청문회가 가능해지면 헌법이 보장한 권력 분립과, 견제-균형의 정신이 훼손될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들었습니다.

국회가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 조사를 요구하고 결과를 보고받게 한 것도 헌법의 근거 없이 국회 업무를 행정부에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에티오피아에서 아침 첫 일정으로 재의 요구안 의결을 전자결재로 재가했고,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에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 임기는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어서,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은 불가능합니다.

박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고, 헌정사로 보면 66번째입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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