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옥시 '흡입 독성 실험' 흐지부지…檢, '사기죄' 적용

<앵커>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개발할 때 흡입 독성 시험을 두 번이나 검토했다가 흐지부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영국 래킷벤키저와 합병하는 혼란 속에서 실험 검토는 무산됐는데 검찰은 과실치사와 함께 사기죄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옥시가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해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흡입 독성 실험을 두 번이나 검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PHMG를 넣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뒤인 2000년 11월부터 미국과 영국의 두 개 기관에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실험 의뢰를 검토했던 겁니다.

하지만 레킷벤키저와 옥시의 합병 과정에서 당시 최고경영자였던 신현우 전 대표가 물러나면서 실험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새로 내정된 외국인 대표가 자진사퇴하는 우여곡절 끝에 신 전 대표가 복귀했지만 결국 흡입 독성 실험은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이미 제품이 생산된 지 수개월이 지났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흡입 독성 실험을 생략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직원들도 합병 과정의 혼란 때문에 흡입 독성 실험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서 무사안일과 무책임, 무관심이 겹쳐져 빚어낸 참극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신현우 전 대표를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뿐만 아니라 사기죄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입니다.

옥시의 연구소장 조 모 씨에 대해서는 허위 과장 광고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