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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법' 위헌성 검토…핵심은 개최 범위

<앵커>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더 활성화하는 '개정 국회법'에 대해서 위헌성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는 법제처의 해석을 토대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준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제처는 각 부처와 헌법 전문가를 상대로 개정 국회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위헌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그대로 시행하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위헌성 여부의 핵심은 청문회 개최 범위입니다.

기존 국회법은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는데, 개정 국회법은 여기에 상임위 소관 현안 조사를 추가했습니다.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의 핵심은 헌법이 규정한 국정에 대한 조사의 범위를 개정 국회법이 넘어선다는 겁니다.

[정종섭/새누리당 당선인 (전 한국헌법학회장) :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는 그 광범위성과 무제한성으로 행정부와 사법부 등의 기능을 억압하거나 와해시킬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반면, 위헌이 아니란 주장은 청문회 활성화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란 헌법 정신에 부합할뿐더러, 기존 국회법과 의결 요건도 같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소관 현안이 정말 필요한 국정 사안이라면 당연히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와 자동폐기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는 더 이상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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