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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강제로…'불법 강아지 공장' 전수조사

<앵커>

SBS TV 동물농장을 통해서 강아지를 불법 번식하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의 충격적인 실태가 방송된 이후 많은 분들이 분노했습니다. 온라인 서명운동까지 이어지자 정부가 모든 불법 번식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전라남도 화순의 개 번식장, 일명 '강아지 공장'입니다.

번식장 안쪽 가건물에 들어서자 수백 마리의 개들이 좁은 철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모두 새끼를 배고 낳는 일만 하는 개들입니다.

임신과 출산도 강제로 이뤄집니다.

번식장 주인은 자연 교배가 되지 않자 정액을 추출해 강제로 암컷에게 주사합니다.

또 불법 마취제를 이용해 제왕절개 수술까지 합니다.

[번식장 주인 : 나는 내가 배워서 한 게 아니야. 병원 다니면서 다 눈요기로 봐 수술한 것을. 힘을 주면 창자가 튀어나오고, 처음에는 나도 2마리 실패했지.]

강아지 공장에서 어미 개는 1년에 서너 차례 평생 50여 마리의 강아지를 낳습니다.

현행법상 생후 60일 전에 강아지를 팔면 안 되지만, 여기선 한 달 만 넘어도 경매로 내놓습니다.

현재 합법적으로 신고된 동물 생산업체는 모두 188곳.

하지만 신고 없이 불법 운영되는 번식장은 전국 3천여 곳으로 추정됩니다.

미신고 영업이 적발돼도 100만 원 이하 벌금만 내면 됩니다.

SBS TV동물농장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는 강아지 공장 철폐 서명운동이 벌어져 유명연예인 등 수십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효린/가수·'씨스타' 멤버 : 접하게 됐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파서 회피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회피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농식품부는 불법 번식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처벌 강화를 위해 법안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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