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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법' 논란…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앵커>

어제(19일) 국회를 통과한 일명 '상시 청문회법'에 정부 여당이 반발하면서 정치권에 다시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야당이 받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문준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정 국회법은 각 상임위가 법률안 외에도 주요 안건이나 현안에 대해 언제든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 같은 현안이 발생했을 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즉각 열 수 있는 겁니다.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유보했지만, 내부적으론 "행정부가 마비될 수 있다"며 "당장 개정돼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새누리당도 그대로 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읍/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그렇게 되면 현안에 대해서 정쟁만 일삼게 되고 상임위가 본연의 임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야당은 상시 청문회법 통과를 환영했지만 활용 방안을 두고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박지원/국민의당 원내대표 :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특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살균제·어버이연합 등등에 대해서 강한 대책을 강구할것입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상임위별 청문회는 대개 정책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권력형 비리나 큰 현안에 관한 청문회들은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서….]

여권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안이 국회로 돌아가도 자칫 여당 내 비박계 이탈표 때문에 재확정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거부권 행사가 야당의 반발을 사 여소야대 정국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정택, CG : 강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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