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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정신감정 거부…후견인 지정 가능성 커져

<앵커>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지난 월요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어제(19일) 갑자기 퇴원했습니다. 신 회장  본인이 강하게 거부했다는데 신 회장 정신건강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성년후견인제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게 후견인을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이 후견인이 필요한지를 가리기 위한 정신감정에는 최소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은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 측 인사들이 수행한 가운데 갑자기 퇴원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화를 내며 강력하게 거부해 어쩔 수 없이 퇴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원해 정신감정을 받으라는 법원 결정을 따르지 못하게 됐지만, 다른 대안을 법원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룹 안팎에서는 정신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어려워진 만큼 성년후견인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곤 변호사/성년후견인 신청자 측 법률대리인 : (정신)감정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통해 재판부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지정할 경우 롯데그룹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은 차남 신동빈 회장의 승리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아버지에 기대고 있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든든한 지원군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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