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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동부 회장, 법정관리 직전 주식 매각 혐의

<앵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수십 년간 차명으로 보유해 오던 계열사 주식을 회사가 법정관리로 넘어가기 직전 매각해 손실을 피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대기업 오너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심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2월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두 달 전, 김준기 회장은 갖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팔았습니다.

김 회장이 팔았던 물량은 동부건설 주식으로 62만 주, 당시 시세로 7억 3천만 원어치입니다.

금융위는 김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처분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김 회장이 계열사 주식 수십만 주를 20여 년간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처분 과정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부 측은 이런 혐의를 부인하면서 당시 김 회장이 주식을 처분한 자금은 모두 구조조정을 위해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동부그룹 관계자 : 차명주식 62만 주를 팔 당시에 1천만 주가 훨씬 넘는 본인 명의, 가족 명의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주식의 상당부분을 팔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손실을 회피하려면….]

검찰은 김 회장의 불법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금융당국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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