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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변론' 홍만표 변호사 '수상한 고문료' 조사

<앵커>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변론을 맡았던 홍만표 변호사가 여러 기업에서 고문료 명목으로도 많은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이런 고문활동이 적법한건지 혹시 사건 수임료로 거액을 받아놓고 고문료로 축소신고한 건 아닌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홍만표 변호사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개업 이후 홍 변호사는 개별 의뢰인에 대한 변론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에서 고문료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중에는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저축은행들도 포함됐습니다. 2011년 4분기부터 1년 동안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에서 4천여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고, 비슷한 시기 보해저축은행의 대주주인 보해양조에서 3억 원을 받았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검찰 단계에서 변론을 맡았던 정운호 대표 소유의 네이처리퍼블릭 고문도 재작년부터 맡았습니다. LG전자의 사외이사와 친환경 난방기를 만드는 중소기업의 법률고문도 맡으며, 해마다 수천만 원씩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홍 변호사의 이런 전방위 기업 고문 활동 과정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수임을 해놓고 고문료 명목으로 매출 규모를 줄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을 본다는 말입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5년 동안 수임한 자료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소환 시점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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