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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구속수감…"수임료, 브로커가 챙겨"

<앵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 100억 원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수임 과정에 밀접한 역할을 한 브로커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 수감된 최유정 변호사의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 모 대표에게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입니다.

최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가 사건 의뢰인들을 풀어주도록 재판부에 청탁을 해주는 대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검찰에서 자신이 받은 수임료는 1억 원 안팎에 불과할 뿐 수임료의 대부분은 브로커 이 모 씨가 챙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로커 이 씨는 정운호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 모 대표의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밀접하게 개입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임료의 실제 규모와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잠적한 브로커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운호 대표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변론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다음 주 안으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임료를 받아 세금을 탈루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검찰 관계자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수임료를 받았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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