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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구속

<앵커>

100억 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유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조금 전, 자정 직전 발부됐습니다. 그런데 수임료 파문의 한쪽 주인공인 네이쳐리퍼블릭 정운호 대표는 다음달 출소할 예정이어서 검찰은 향후 수사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정에 서는 부담과 언론에 노출 기피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수사 기록과 증거로만 심사한 결과입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판검사들과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이숨투자자문 송 모 대표에게 100억 원대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최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100억원대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수감중인 정운호 대표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10월 6일 구속된 정 대표는 다음 달 5일 만기출소하게 됩니다. 정 대표가 출소할 경우 전방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대표의 신병을 계속 잡아둘 수 있도록 네이처리퍼블릭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포함한 정 대표의 추가 혐의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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