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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에 술 판 식당주인…'음주운전 방조' 첫 입건

<앵커>

경찰이 이제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처벌하겠다고 밝혔죠. 그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음주 운전이 예상되는데도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술을 판 식당 주인이 입건됐습니다.

TBC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휴게소입니다.

승합차 한 대가 여러 명의 화물차 운전기사들을 태운 뒤 어디론가 떠납니다.

승합차가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식당.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48살 김 모 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79%의 상태로 고속도로를 17킬로미터나 운전했습니다.

[단속 경찰관 : 더더더…(숨을) 들이쉬지 말고요, 지금 분석 중입니다.]

식당 주인 54살 권 모 씨는 고속도로 주변에서 2년여 동안 승합차로 손님을 실어나르며 영업을 해왔습니다.

장시간 운전이 예상되는 화물 기사들에게 버젓이 술까지 팔았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뒤 처음으로 현행법상 방조 혐의를 적용해 권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송청락/경북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장 : 음주운전 기사뿐 아니라, 술을 판매한 사람들과 차를 제공하는 사람들까지 주변 방조범들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음주운전을 방조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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