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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근로자 이사제' 도입

<앵커>

서울시가 근로자 대표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근로자 이사제를 산하 공기업에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합니다. '근로자 이사제'란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사업계획 등에 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영성과와 책임도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세종문화회관과 시립교향악단 등 근로자 30명 이상의 공사와 공단, 출연기관 등 15곳입니다.

근로자 이사는 사업계획과 예산,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합니다. 또, 뇌물을 받을 경우 공기업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 등 권한과 함께 책임도 뒤따르도록 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혁신의 주체로서 경영진과 함께 노력해야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생겨납니다.]

서울시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안을 마련한 뒤 오는 10월부터 근로자 이사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사 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한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 경제체계와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로,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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