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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안 돼!" 출입 거부…쫓겨나는 장애인

<앵커>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견입니다. 안내견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매우 온순하고 지능이 높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내에 장애인 보조견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고, 공공장소나 식당에서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전형우 기자의 생생 리포트입니다.

<기자>

서울 홍대 번화가의 한 식당 앞.

성인 남성 두 명이 개와 함께 식당에 들어가려다 곧바로 돌아서 나옵니다.

두 명의 남성은 1급 시각장애인이고, 개들은 이들을 돕는 보조견인데, 출입을 거부당한 겁니다.

[김정민/시각장애인 : 안내견을 거부하시면 법적 제재를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상관없다고….]

식당 측은 다른 손님을 고려했다고 얘기합니다.

[출입 거부한 홍대 식당 관계자 : 개털 날렸다고 해서 저희한테 항의 들어올 수도 있고….]

장애인 보조견은 안내견임을 나타내는 조끼를 입고, 시각 장애인과 안내견이 소통할 수 있는 장비인 하네스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견이 조끼와 하네스를 입고 있다는 건 지금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출입을 거부하는 식당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동행취재 해봤습니다.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안 돼요.]

[(강아지)들어오면 안 되는데….]

[출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식당 10곳 중 절반가량인 다섯 곳은 안내견 출입을 거부했습니다.

[박정훈/시각장애인 : 항상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먹고 들어가요. 거절당할 수도 있다고…되게 속상하죠. 속상한데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장애인복지법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장소, 식당 등은 안내견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 (보조견이 아니라) 하나의 개라고 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부터 거부를 많이 당합니다.]

서울 마포구청은 안내견임을 알면서도 출입을 거부한 홍대의 한 식당에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윤선영,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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