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밥값 3만 원·선물 5만 원…상한액 논란 여전

<앵커>

공직사회 부패 근절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벌써 1년 2개월이 지났죠. 당시 식사 접대나 선물, 경조사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만들도록 위임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9일) 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허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인 뉴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과 언론인입니다.

이들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한테 식사 접대를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3만 원, 공무원 행동 강령과 같습니다.

경조사비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기존 강령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한 선물은 사교나 의례의 경우 5만 원까지 허용했습니다.

상한액이 넘은 게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한우나 굴비처럼 5만 원이 넘기 쉬운 선물은 대상에서 빼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황엽/한우협회 전무 : (기준이) 적당한 것이 아니라, 5만 원을 하게 되면 국내 농축산물(업계)는 다 죽습니다. 선물을 못하게 되면 (축산업계에서는) 4천억 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봅니다.]

선물 허용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선희/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장 : '5만 원 내에서는 선물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열린 취지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부모들은 좀 부담스럽겠죠.]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이 적절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금액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 금품을 받은 공직자 등 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국민도 처벌받게 되는 등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 상호 부조 성격의 경조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습니다.)]

권익위는 공청회 등을 통해 오늘 발표한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위원양) 

▶ 시행령까지 갖춘 김영란법…헌법재판소 판단만 남았다
▶ '김영란법' 시행령, 식사 3만·선물 5만 상한액 제시
▶ '김영란법 시행령안' 의견수렴 착수…8월 중순 최종 확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