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분유 못 타는 산후 도우미…"과다 위약금 시정"

<앵커>

첫 아이를 낳고 엄마, 아빠 역할에 서툰 가정에서는 산후 도우미 업체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 조항이 산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했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아기 우유도 타주고 목욕도 시켜주면서 육아 노하우까지 전수받을 수 있어 비싼 돈을 내고 이용하는 산후 도우미 업체.

하지만 실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모 A : 아기 목욕도 제대로 못 시킨다든지. 특히 모유 관리를 못 한다든지. 분유를 제대로 못 탄다든지.]

[산모 B : 수수료를 받는 게 교육된 사람을 보내준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이루어지는데 교육이 그렇게 잘 돼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 하면 업체는 위약금을 요구하는데 이를 둘러싼 잡음이 빈번합니다.

이 산모는 4주에 155만 원으로 도우미 계약을 했는데, 2주 만에 취소하자 요금의 20%인 예약금 30만 원을 위약금 명목으로 뗐습니다.

[산모 C : 업체에 간 수수료 20%는 환불을 못 해준대요. 약관에 의거해서 얘기하는 거고 전혀 문제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산후도우미 업체 15곳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불공정 약관 4개를 시정 조치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이용요금의 20%를 환불해주지 않는 것은 과도하며 10% 정도가 적당하다고 봤습니다.

[민혜영/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무효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또 도우미 업체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도 고객에게 10% 위약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강윤구, 영상편집 : 최혜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