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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위반 2,700건, 갑자기 과태료 모두 면제?

<앵커>

초등학교 주변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으로 지정돼서 제한속도 30km를 지켜야 합니다. 어길 경우   최대 15만 원의 과태료와 120점의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충남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지난 한 달 동안만 2천700건이 넘는 위반이 발생했는데, 경찰이 과태료를 모두 면제해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생생리포트,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한 아파트 주민에게 지난 한 달 동안 모두 11건의 속도위반 과태료 통지서가 발부됐습니다.

한 건당 9만 원씩 모두 99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 상당수가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는데 모두 한 장소에서 단속됐습니다.

초등학교 옆 도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제한속도 30km 이하로 달려야 하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이곳에서만 2천700건이 넘는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왕복 4차선인 이 도로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것은 지난 2015년 3월.

2년 전 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이 승용차에 치여 사망한 후 설치된 건데 지난 3월까지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단속이 시작된 것은 지난 4월1 일, 주민들은 단속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주민 : 고지를 미리 하고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고지 없이 진행한 것이라서…]  

[주민 : 8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찍힌 사람이 수두룩해요.]

주민 수십 명이 대책위를 구성해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은 과태료를 모두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우진/충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홍보나 계도가 미흡한 탓으로 면제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만든 스쿨존에서는 카메라가 있든 없든 속도와 신호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주민 : 스쿨존에서 30㎞는 어느 곳이나 당연한 건데…학부모 입장에서 어른들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주민 : 걸렸으면 벌금을 당연히 내야죠.]

경찰은 부랴부랴 스쿨존 단속 구간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었지만 스쿨존 규정은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등 과속운전 예방 장치도 전혀 없습니다.

[초등학생 : 그냥 신호 무시하고 팍 가고…여기는 스쿨존인데 (어른들이) 애들 마음 생각 안해주고 그러는 것 같다고 많이 말해요.]

(영상취재 : 최준석,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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