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경찰관이 금괴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선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린 것은 받은 금괴가 5개 뿐이라서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와 뇌물로 금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은 1심에서 징역 7년과 금괴 5개 몰수, 4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금괴 6개를 받은 부분이 인정된 겁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문건을 유출한 혐의는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뇌물 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이를 만든 건 바로 '금괴 한 개'였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박 경정에게 금괴를 제공한 유흥업자 오 모 씨는 "1차로 2개, 2차로 4~5개를 줬다"고 다소 애매하게 증언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오 씨가 건넨 금괴로 1차 2개는 인정하고, 2차는 개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3개만 인정했습니다.
즉 2심에서 뇌물로 인정된 금괴 수는 모두 5개로, 1심의 6개보다 1개 적었습니다.
2007년 당시 금괴의 시세는 1천9백만 원, 금괴 6개를 받았다면 수뢰액이 1억 원이 넘어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1억 원이 안 되는 금괴 5개를 받았다면 공소시효는 7년으로 줄어듭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겁니다.
검찰이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며 상고해,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