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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 트럭·버스, 수도권 통행 제한 추진

<앵커>

낡은 경유차에서 배기가스를 뿜으면 하얀 마스크가 불과 몇 초 만에 이렇게 새까맣게 변합니다. 트럭이나 버스는 더 심하지요. 이 배기가스는 공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바뀌는데, 수도권 미세먼지의 40% 이상이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수도권의 노후 경유차 40만 대를 대상으로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단속에 나서야 할 일부 자치단체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에 있는 이 카메라는 낡은 경유차를 단속합니다.

두 번 단속되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카메라의 단속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생산된 2.5톤 이상 경유차 중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이런 단속 대상 차량은 1만 2천여 대 정도입니다.

서울시내 전 지역이 이런 차가 다닐 수 없는 공해차량 제한지역입니다.

하지만 단속 지점이 7곳, 담당 공무원도 2명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서울과 접해 있는 인천과 경기에 등록된 낡은 버스와 트럭 40여만 대는 단속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환경부는 수도권에서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달지 않을 경우 이들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동곤/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3개 시도(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협의해서 조속히 노후 경유차 통행 제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 운행제한을 하려면 시·군에서 조치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2개 시·군만 (법령 마련이) 됐어요.]

카메라 설치비 등 예산도 부담입니다.

[지자체 공무원 : 내년에 당장 (제도를 도입)할 수도 없고… 재정문제도 있고….]  

환경부가 미세먼지의 주범 중의 하나인 경유차 배출가스를 잡기 위해 통행제한 같은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김승태,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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