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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부서 회식 참석 후 사망…"업무상 재해"

<앵커>

회사의 이웃 부서 회식에 참석했다 퇴근하던 길에 사고로 숨진 회사원에 대해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소속 부서 회식도 아니었는데 왜 이런 판결이 났을까요?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12월, 시제품 제작 부서 직원이던 36살 장 모 씨는 회로 공정을 담당하는 부서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던 장 씨는 공사현장을 지나다 하수구 맨홀로 떨어졌고, 다음날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5%였습니다.

유족들은 장 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숨진 장 씨가 참여한 회식이 소속 부서의 회식이 아닌 데다가, 자발적으로 참석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회식을 주최한 부서에서 회로를 만들어 장 씨 부서에 전달하면 두 부서가 협의 후 새 공정을 진행하는 등 긴밀한 협조·보완 관계였단 겁니다.

[김규동/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겨 사고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또 회사 측이 장 씨의 과음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것은 회사가 짊어져야 할 위험부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회사가 음주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고의 원인을 개인에게만 돌려선 안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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