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CJ그룹 계열사인 CJ푸드빌이 모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과의 상생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맺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생의 당사자인 한 가맹점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CJ푸드빌을 제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박현석 기자가 기동취재했습니다.
<기자>
노윤우 씨는 3년 전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맺고 대구에서 빵집을 열었습니다.
목이 좋아, 매달 5~6백만 원의 순수익이 가능하단 본사 직원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노 씨의 점포는 적자에 허덕였습니다.
본사 내부 문건에도 감가상각비를 포함해 매달 5백만 원 이상 손해를 본 걸로 돼 있습니다.
투자비를 건지기는커녕 빚만 늘었는데 장사가 안 될 경우 본사 직영으로 전환 시키겠다던 약속은 말뿐이었습니다.
[노윤우/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3년을 하면서 2번 쉬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상중에도 나와서 제가 장사를 했습니다. 저한테 남은 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본사에서 잘 팔리지도 않을 캐릭터 케이크를 사흘이 멀다 하고 보내왔다고 노 씨는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제품 밀어 넣기라는 겁니다.
다른 매장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뚜레쥬르 가맹점주 : 이번 달에 남는 금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가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건 막 밀어 넣다 보면 마이너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주문할 돈이 없어요.]
이에 대해 가맹 본사인 CJ푸드빌 측은 제품 밀어 넣기는 사실무근이며, 노 씨의 점포는 본사에서 임대료 일부를 비롯해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노 씨는 이달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원에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윤선영, VJ : 유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