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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많은 운전자에 보험료 더 물린다

<앵커>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지 않고 똑같이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이호건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사고 책임의 크기와 상관없이 다음 해 보험료에 똑같이 할증이 붙는 현 제도 때문에 과실이 적은 쪽은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자 A 씨와 B 씨에게 추돌사고가 났을 경우, A 씨의 과실이 8, B 씨의 과실이 2로 과실 비율이 8:2라고 해도 둘 다 똑같이 보험료가 오르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방식을 개선해 연내에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반영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과실이 많은 A 씨는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반면, 과실이 적은 B 씨는 적게 오르게 됩니다.

[권순찬/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과실 비율이 낮은 운전자에게는 낮은 할증률을 적용하게 되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부과되고….]

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장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도 크게 오릅니다.

현행 표준약관상 사망 위자료는 최대 4천500만 원, 1급 장애 위자료는 사망 위자료의 70% 수준입니다.

금감원은 소득수준 향상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사망 위자료를 8천만 원 내지 1억 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다자녀를 둔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보험회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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